법률 주관:
"사회보험법" 제 10 조 근로자는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인과 직원 * * * 이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여 개인이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공무원과 공무원법 관리를 참조하는 직원 연금보험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 72 조 조정 지역은 사회 보험 기관을 설립한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업무의 필요에 따라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와 기구편성 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본 총괄지역에 지사와 서비스망을 설치할 수 있다. 사회보험 경영기구의 인원 경비와 사회보험을 취급하는 기본 운영비, 관리비용은 동급 재정이 국가 규정에 따라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