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가능자원 재활용업체의 등록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회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실제 사업장;
3. 규칙과 규정이 있습니다;
4.
법적 근거
'재생자원 재활용 관리조치' 제7조
재생가능자원 재활용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증명서를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영업 허가증, 영토 관리 원칙에 따라 등록은 등록 장소의 공상 행정 부서와 같은 수준의 상무 행정 부서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재생자원 재활용 사업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상업 등록 사항에 대한 공상 등록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무주관부서에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재생자원 재활용 관리조치' 제8조
생산성 고철을 재활용하는 재생자원 재활용사업자와 비생산성 고철을 재활용하는 재생자원 재활용사업자는 추가적으로 본 방법 제7조에 따라 상무주관부서에 신고하는 것 외에도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15일 이내에 지방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전항에 열거된 재생자원 재활용 경영자는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산업 및 상업 등록 문제에 대한 산업 및 상업 등록 변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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