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양 지적재산권이 답변을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신청서의 용지 품질은 복사기용 용지의 품질과 같아야 합니다. 종이에는 쓸모없는 문자, 표시, 상자, 선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각종 문서는 항상 A4 크기 (210mm × 297mm) 의 용지를 사용한다.
신청서 용지는 한 면만 사용하여 세로로 사용해야 합니다. 문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용지의 왼쪽과 위에는 각각 25mm 의 공백을 두고, 오른쪽과 아래쪽에는 각각 15mm 의 공백을 두어 출판과 심사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청서의 각 부분의 첫 페이지는 반드시 국가지적재산권국이 통일적으로 제정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이 양식은 특허청 접수실의 상담소에서 요청하거나 각지의 특허청 대리점에서 요청하거나 유양 지식재산권국 웹 사이트에서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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