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번호판을 교체하고 이전해야 합니다. 차량관리사무소에서 자동차등록 변경처리를 할 때 자동차번호판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번호판과 운전면허증을 취소하고 자동차번호판을 재결정하며, 번호판은 운전면허증과 검사마크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법적근거 : 「자동차등록규정」 제12조 차량관리사무소가 자동차 변경등록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자동차 번호판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번호판을 회수하여야 함 자동차번호판, 자동차번호판, 운전면허증, 검사증명서가 새로 발급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전된 차량의 번호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기존 차량을 양도 또는 폐차하여 원래 소유자가 해당 번호판을 사용한 경우 1년 이상 동안 정품 번호판 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시 별도의 보관절차 없이 차량번호는 원래 소유자의 이름으로 1년간 자동 보관됩니다.
2. 차량을 양도한 후 1년 이내에 차량관리사무소에 정품 브랜드 사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래 소유자가 1년 이내에 사용을 신청하지 않으면 브랜드는 다시 선택 풀에 들어가 대중에게 배포됩니다.
3. 원래 자동차 소유자가 새 차를 구입하든 중고차를 구입하든 원래 번호판을 사용하거나 새 번호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원래 자동차가 도로교통안전 위반 또는 교통사고에 연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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