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는 최근 우리 시 도심지의 저임대주택 보장대상과 저가주택 공급대상을 가계소득기준과 주거곤란기준에 따라 분류하라는 고시를 내놨다.
2009년 단저우구의 최저생활보장액은 1인당 월 280위안이었다. 단주구의 저가주택보장에 포함되는 가계소득기준선은 최저생계보장선 150을 기준으로 1인당 월소득 420위안으로 결정된다. 저렴한 주택공급에 포함되는 가족소득 기준선은 최저생계보장선 200위안을 기준으로 1인당 월 840위안으로 결정된다.
딩후구 저임대주택보장 대상 가구소득기준선은 최저생계보장선 138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2009년 딩후구 최저생활보장선은 1인당 월 250위안이며, 1인당 월소득은 345위안으로 적정가격 주택공급에 포함된 가계소득 기준선은 최저생활보장선을 기준으로 한다. 부동 176, 확정 1인당 월수입은 690위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