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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은 결혼한 지 3 년 만에 배우자와 함께 정착할 수 있습니까?

< P > 는 최근 천진에서 새로운 규정이 발표됐고, 뉴딜 규정은 2017 년 1 월 1 일부터 천진시 호적주민이 외성시 호적주민과 결혼한 지 3 년 만에 천진에 합법적인 고정주택이 있는 경우 외성시 배우자호적을 천진시로 이전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36 세인 유원적 내몽골 적봉시는 여러 해 동안 천진에서 근무한 뒤 천진에서 결혼하여 귀여운 딸을 낳았고, 남편은 본 시의 호적, 생활과 업무상의 편의를 위해 호적을 이전할 준비를 하고, 유씨는 2013 년 11 월 결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2013 년 및 이전에 결혼한 부부는 올해 정착할 수 있고, 2013 년 이후 결혼한 사람은 3 년만에 처리할 수 있으며, 이전에 결혼한 지 10 년이 넘었고, 쌍방이 만 35 세가 되는 규정에 비해 새로운 피신 배우자 정착 정책은 신청 제한을 완화하고 신청 난이도를 낮췄다

또한 정책 집중 시행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천진농업호구, 이번 제도 조정으로 주민호구로 바뀌었고, 원농업호지 소재지에 배우자호적 이전을 신고한 것에 대해 2017 년 1 월 1 일부터 2019 년 12 월 31 일까지 3 년간의 정책 과도기를 설정했다.

더 많은 혜민 정책이 발표되고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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