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에 대한 질의에 따르면, 포산시 난하이시 하이바로에서 중고차 구입 시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 협회와 공상부에 불만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 보호법" 제55조에 따라 운영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 시 사기 행위를 한 경우 소비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배상액을 늘려야 합니다.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증가된 보상 금액은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보상 금액이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의 3배인 경우 해당 금액이 RMB 500 미만인 경우 추가 보상 금액은 RMB 500입니다. .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구매한 중고차에 품질 문제가 있을 경우 먼저 자동차 딜러와 협상을 거쳐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협상이 실패하면 소비자협회나 산업상무부에 불만을 제기하게 됩니다. 아니면 법적 절차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는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소비하고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