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개인정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계좌비밀번호, 재산상태, 소재지 등이 포함된다.
"국민개인정보"라 함은 전자적 기타 수단에 의하여 기록된 다양한 정보로서 특정 자연인을 식별할 수 있거나 단독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자연인의 활동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말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신연락처, 주소, 계좌비밀번호, 재산상태, 소재지 등
2021년 3월, 중국 사이버 공간 관리국을 포함한 4개 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 보안법'을 시행하기 위해 '일반적인 유형의 모바일 인터넷 응용 프로그램에 필요한 개인 정보 범위에 관한 규정'을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개인정보에 대해 설명합니다. 모바일 인터넷 애플리케이션(App)의 개인정보 수집을 규제하려면 적법하고 적법하며 필요한 정보 수집의 원칙을 준수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보안을 보장해야 합니다.
2021년 8월 20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 보호법'이 채택됐다.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19년 1월 25일에 앱 운영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할 때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알기 쉽고 간단하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개인정보주체가 이를 독립적으로 선택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법령, 규정 및 사용자와의 계약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사용하는 것을 위장한 형태로 사용자에게 강제하는 불이행, 묶음, 설치 및 사용 중지 등의 수단을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