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안복은 통일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요구하는 통일보안복은 2011 식 보안원 복장이다. 2011 식 보안서비스 로고와 의류의 관련 패턴은 변형 방패, 팔각성, 밀이삭, 리본입니다.
' 보안서비스관리조례' 제 27 조 보안원에 따르면 보안원 복장을 갖춰 전국통일보안서비스 마크를 착용해야 한다. 보안원 복장과 보안 서비스 로고는 인민해방군, 인민무장경찰, 인민경찰, 공상세 등 행정법 집행기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직원의 제식 의류, 로고복과 뚜렷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보안원 복장은 전국보안서비스업협회가 추천하는 스타일이고, 보안서비스 종사자는 추천양식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보안 서비스 로고 스타일은 전국 보안 서비스 업계 협회가 확정한다.
확장 자료:
"보안서비스관리조례" 제 1 조 보안서비스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보안서비스에 종사하는 단위와 보안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인신안전과 재산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치안을 보호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 언급 된 보안 서비스는
(1) 보안 서비스 계약에 따라 보안 요원이 고객 단위에 제공하는 경비원, 순찰, 보호, 에스코트, 휴대용 경비, 보안 검사 및 보안 기술 예방을 의미합니다
(2)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채용 인원이 종사하는 본 단위 경비원, 순찰, 수호 등 안전예방 업무
(3) 부동산 서비스 업체가 인원을 모집하여 부동산 관리 구역 내에서 실시하는 경비원 순찰 질서 유지 등의 서비스.
전 단락 (2) 항, (3) 항의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부동산 서비스 기업, 총칭하여 스스로 보안원을 모집하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바이두 백과사전-2011 형 보안원 의류
바이두 백과사전-보안 서비스 관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