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니오: 호구 신고와 가족계획 시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둘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출생한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세대주가 「의료출생증명서」, 부모의 혼인증명서, 호구부 등을 가지고 아기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영주권이 있는 관할 경찰서에 출생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도서, 주민등록증 등
3. 당사자 자녀가 출생 후 1개월 후에 호적을 신청하거나, 현지 가족계획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친권자
4. 당사자는 상대방의 답변에 따라 사전에 호적 신고를 한 경찰서 직원과 상담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호적조례' 규정:
제6조 공민은 평소 거주하는 지역에서 영주권자로 등록해야 한다. 한 곳에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영주권자로 등록됩니다.
제7조 아기가 태어난 후 1개월 이내에 세대주, 친척, 돌보미 또는 이웃은 아기의 영구 거주지 호적 기관에 출생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유기된 아기의 경우 입양인이나 보육기관이 호구등록기관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