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피니투스(Infinitus)는 직접판매의 범주에 속하며, 기획자나 운영자가 인력을 개발하고 직·간접적으로 개발한 인력의 수나 판매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계산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는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경제 질서를 교란하며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일정 비용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개발 중인 사람에게 회원 자격을 취득하도록 요구합니다.
2. 다단계판매 금지규정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은 행위는 다단계판매로 분류됩니다.
(1) 주최자 또는 운영자 개발 인력을 통해 개발 요청 인력 개발은 수시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발된 인력의 수에 따라 다른 인력이 합류, 계산 및 보수(물질적 보상 및 기타 경제적 이익을 포함, 이하 동일)를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며, 불법적인 방법을 추구합니다.
(2) 주최자 또는 운영자는 개발 인력을 통해 개발 인력에게 가입 또는 개발 자격을 얻기 위해 개발 인력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상품 등을 청약하여 위장된 형태로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이 합류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3) 주최자 또는 운영자는 개발 인력을 통해 개발된 인력에게 다른 인력이 합류하도록 개발하고, 업라인 및 다운라인 관계를 형성하고, 계산하도록 요구합니다. 다운라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업라인에 보수를 지급하고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