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공장 자재 주관자 횡령 구매자 위법.
횡령죄는 국가 직원들이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횡령, 절도, 사취 또는 기타 수단으로 공공 * * *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기관, 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 인민단체의 위탁관리, 국유재산 경영인, 직무상의 편리함 활용, 횡령, 절도, 사취, 또는 기타 수단으로 국유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횡령죄론이다.
"전국법원 심리경제범죄업무좌담회요" 는 부정부패죄는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성 직무범죄이며 절도, 사기, 약탈 등 재산침해 범죄와 마찬가지로 행위자가 실제로 재물을 통제하는지 여부를 부정부패죄 기수와 미수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공공 * *; 행위자가 공공 * * * 재물을 통제한 후 재물을 이미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횡령 기수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의견'
< P > "형법" 제 383 조 제 2 항 규정:
개인 횡령액이 5 천 원 이상인 경우 1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7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인 횡령액은 5 천 원 이상 만 원 미만이며, 범죄 후 회개하고 적극적으로 장물을 물리는 사람은 처벌을 경감하거나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이나 상급 주관기관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