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및 사업 단위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생산·사업 부문 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르면, 생산·사업 부문에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직원은 주요책임자, 생산안전관리담당자, 특별직원 등이다. 운영 담당자 및 기타 직원.
생산·사업 운영 단위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는 해당 단위 직원의 통합관리에 포함되어야 하며, 파견근로자에게 안전작업절차 및 안전작업기술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 근로자파견단위는 파견근로자에게 필요한 생산안전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추가 정보:
생산 및 사업 단위에 대한 안전 교육 규정:
1. 탄광, 비석탄 광산, 유해 화학물질, 불꽃놀이 및 폭죽, 금속제련 등 사업단위에서는 신규 채용된 임시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근로근로자, 순환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필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조작, 자율안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구조 및 상호 구조, 긴급 대응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2. 가공, 제조 및 기타 생산 단위의 기타 직원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장(광산), 작업장(섹션, 구역, 팀) 및 팀에서 3단계 안전 교육 및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게시물.
3. 탄광, 비석탄 광산, 유해 화학물질, 폭죽, 폭죽, 금속 제련 및 기타 생산 및 운영 단위에 새로 채용된 직원의 안전 교육 시간은 72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간 재교육 시간은 72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바이두 백과사전 - 생산 및 사업 단위 안전 교육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