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는 이렇게 국가정무플랫폼 계정을 등록한다.
1, 신청자가 정무서비스망 () 에 접속해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신청 서류, 자료가 완비되어 있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는 경우 등록기관이 접수하고' 수락 통지서' 를 발행한다. 수락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은 "불수락 통지서" 를 발행한다.
3, 등록기관은 자료를 접수한 지 1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 결정을 내립니다.
4, 허가, "개업 등록통지서 승인" 을 발행하고 영업허가증을 발급하면 신청인은 창구나 우편으로 결과를 받을 수 있다. 허가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기업 설립 기각통지서' 를 발행하고, 설립을 허가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다. 신청인은 고지약속제 시행 조건을 충족하고, 자발적으로 고지약속제를 선택하며, 고지약정서에 서명하면 1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결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