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제금 관리규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공제금 계좌의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1. 자가 주택 구입, 개조 또는 개조
2. 자가 주택 구입 및 건축을 위한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
3. 자가 거주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료가 가족 급여 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4. 퇴직 또는 정착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6. 직원이 사망하거나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7. 도시의 최저 생활 보장을 누리는 사람
8. 근무하고 해당 부서와의 노동 관계를 종료했습니다.
9. 관리 위원회의 근거가 관련 규정에 명시된 기타 상황입니다.
주택 공적금을 인출하려면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1. 주택 공적금 계좌 잔액을 인출하려면 근무하는 단위에서 먼저 확인하고 발행해야 합니다. 탈퇴 증명서.
2. 직원은 주택공제금 관리센터에 철회증명서를 가지고 주택공제금을 인출하도록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공비자금관리센터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탈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탈퇴가 승인된 경우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3. 지불 절차를 처리할 은행을 지정합니다.
각 지역의 예비기금 인출 조건과 절차가 다르므로 해당 지역의 예비기금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