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으로 책상, 의자 등 사무용 가구는 대개 관리비에서 사무용품으로 간주되어 연도별로 감가상각된다. 회계기준에 따르면 사무실과 의자는 고정자산이며, 정상적인 생산과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 감가상각 기간은 5년입니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무실 책상, 의자, 컴퓨터, 정수기 등은 감가상각기간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여야 합니다. 감가상각추출률은 일반적으로 5%, 즉 잔존가치는 5%이다.
사무실 책상과 의자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무용 책상 및 의자 감가상각의 회계처리는 감가상각비를 사무비 계정에 관리비로 기록하고, 동시에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누계액 계정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관리비는 창업비용, 회사자금, 노동조합자금, 이사회비, 소송비용, 영업접대비 등 기업의 생산과 운영을 조직하고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각종 비용을 말합니다. 이 회계는 사무실 책상과 의자의 가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회계 기준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