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헵타플루오로프로판은 몇 년마다 검사해야 합니다.

가스감지 시기는 3년에 1번이다.

"가스통 안전기술감독규정" TSGR0006에 따르면, 소방용 가스소화장치(헵타플루오로프로판, 고압이산화탄소, IG541)의 각종 가스통에 대한 검사주기는 매 1회 3년, 질소 실린더는 5년마다 검사합니다.

불확실한 사용 환경으로 인해 부품이 부식되어 소화 시스템의 누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3년 이내에 실린더에 압력이 이상하거나 누출이 발생하면 실린더를 점검하고 수리해야 합니다. 누출이 발생하면 헵타플루오로프로판 실린더를 테스트하고 다시 채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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