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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세에도 사회보장을 납부할 수 있나요?

법적 분석: 여성 직원은 그럴 수 없지만, 남성 직원은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법정 정년이 여성 직원은 50세, 남성 직원은 60세이기 때문이다. 퇴직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연한이 부족할 경우 일회성 보충 납부가 가능합니다. 사회 보장에는 연금 보험, 기본 의료 보험, 업무상 상해 보험, 실업 보험, 출산 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법적 근거 : "근로자의 퇴직 및 해고에 관한 국무원의 임시조치"를 승인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의결 제1조 기업, 공공기관, 당, 정부기관 , 전 국민이 소유한 대중조직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퇴직해야 합니다. (1)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0세 이상으로 계속해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2) 지하작업, 고공작업, 고온작업, 특히 심한 육체노동, 기타 건강에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남자 55세 이상, 여자 45세 이상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10년 동안 꾸준히 일했다. 이 조항은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갖는 풀뿌리 간부에게도 적용된다. (3) 남자는 50세 이상, 여자는 45세 이상으로 10년 동안 계속 근무하여 병원의 인정을 받아 근로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 (4) 병원이 인정하고 근로평가위원회가 결정한 업무로 인한 장애로 인해 업무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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