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행사 설립 신청, 국내 관광업무 및 입국관광업무 운영은
1, 고정 사업장, 즉 신청자가 재산권을 보유한 영업용이나 신청자가 1 년 미만의 영업용 주택을 임대해야 합니다.
2, 필요한 영업시설, 즉 2 대 이상의 직선고정전화, 팩스 기계, 복사기, 관광행정부 및 기타 관광경영자와의 네트워킹 조건을 갖춘 컴퓨터.
3, 30 만원 이상의 등록 자본이 있습니다.
둘째,' 여행사 관리조례' 제 9 조 국제여행사 설립을 신청하면 소재지의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관광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관광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심사 동의를 받은 후 국무원 관광 행정 주관부에 심사 비준을 보고하다.
국내 여행사 설립을 신청하려면 소재지의 주 자치구 직할시 관광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비준을 신청해야 한다.
제 11 조 관광행정부가 신청서를 받은 후
(1) 관광업 발전 계획에 부합한다.
(b) 관광 시장의 요구에 부합한다.
(3) 본 조례 제 6 조에 규정된 조건이 있다.
관광행정부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12 조 관광행정관리부는 심사승인을 받은 신청자에게' 여행사업무경영허가증' 을 발급하고, 신청인은' 여행사업무경영허가증' 을 소지하고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