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규정 시간,
인사국은 국가기능부에 속하며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한다. 오전 8 시 30 분-12 시, 오후 14 시-18 분 주말에는 이틀 동안 출근하지 않는다.
"국무원 직원 근무 시간에 관한 규정" 제 7 조에 따르면 국가기관, 사업단위가 통일된 근무 시간을 실시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휴무일이다. 기업과 전액에 규정된 통일근무 시간을 실시할 수 없는 사업단위는 실제 상황에 따라 주휴일을 유연하게 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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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근로자의 일과 휴식 시간을 합리적으로 안배하기 위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적극성을 동원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헌법 관련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내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의 직원에게 적용된다.
제 3 조 근로자는 하루 8 시간, 일주일에 40 시간 근무한다.
제 4 조는 특수한 조건 하에서 노동과 특수한 상황에 종사하며, 근무 시간을 적절히 단축해야 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5 조는 업무의 성격이나 생산 특성의 제한으로 하루 8 시간, 주당 40 시간 표준 근무 제도를 실시할 수 없으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른 일과 휴식 방법을 실시할 수 있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제멋대로 직원의 근무 시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특수한 상황과 긴급 임무로 인해 근무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사전-국무원 직원 근무 시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