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조건
유동인구는 주거등록일로부터 6 개월이 넘거나 거주지에서 합법적으로 안정된 취업, 합법적으로 안정된 거주지, 연속 재학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다. 처리자료
유동인구가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면 본인주민등록증, 최근 사진, 다음 규정 중 하나를 충족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노동계약, 고용인
(2) 주택 임대 계약, 주택 구매 계약, 주택 소유권 증명서, 주택 임대인, 고용인, 재학 학교, 과학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숙박 증명서, 또는 합법적으로 안정된 거주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
(3) 학생증 또는 학교, 과학기관에서 발급한 지속적인 재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따뜻한 힌트: 신청인 및 전항에 열거된 관련 증명서의 발행인은 자료의 진실성, 합법성 제출 또는 발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처리 절차
1. 유동인구가 상술한 처리 자료를 가지고 거주지 공안파출소 또는 공안기관이 위탁한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에 주거증을 신청하다.
2. 공안파출소 또는 공안기관이 위탁한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심사해야 한다. 신청 자료가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보충이 필요한 자료를 한 번에 통지해야 한다. 신청 서류가 완비된 것을 접수하다.
3. 주거증 처리 조건에 부합하는 공안기관은 접수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주거증을 발급해야 한다. 처리 시한 및 비용
처리 시한: 근무일 5 일 이내.
처리비: 주거증을 처음 신청하고 서류공본비를 면제합니다. 처리장소
근무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 시 00 분-17 시 00 분
거주지 경찰서 또는 공안기관이 위탁한 지역 사회 봉사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