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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영업허가증은 어떻게 연심합니까

법률 주관:

자영업자 영업허가증은 매년 1 월 1 일부터 6 월 30 일까지 연심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매년 1 월 1 일부터 6 월 30 일까지 등기기관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기기관은 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심 합격증명 자료를 발급해야 한다. 법률 객관적:

"자영업자 조례" 제 8 조는 자영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며 사업장 소재지 등록기관에 등록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는 등록 신청서, 신분증 및 사업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등록 문제에는 경영자 이름과 거주지, 구성 형식, 경영 범위, 경영장소 등이 포함됩니다. 자영업자는 명칭의 이름을 등기 문제로 사용한다. 시장주체 등록관리조례 제 21 조 신청자는 시장주체 설립등록을 신청했고, 등록기관은 법에 따라 등록해 영업허가증을 발급했다. 영업 허가증 발행일은 시장 주체의 설립일이다.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부는 시장 주체를 설립하는 것이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비준서류 유효 기간 내에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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