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기업 정보 시스템 - 쇼핑몰 자영업허가증을 개설한 지 2 년여 만에 세무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직접 로그아웃할 수 있나요?

쇼핑몰 자영업허가증을 개설한 지 2 년여 만에 세무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직접 로그아웃할 수 있나요?

직접 로그아웃할 수 없습니다.

영업허가증을 신청하면 관련 정보가 세무서에 전달되기 때문에 이미 세무등록을 한 것과 같아서 특별히 세무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영업허가증을 처리한 후에는 법에 따라 세금을 신고해야 하며, 납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법에 따라 제때에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상쇄하려면 먼저 세무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당신은 지금까지 세무국에 신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위법행위이며, 세무국에서 이미 비정상인이 되어 세무등록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의 처벌을 받고 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며, 세금이 있는 사람은 세금과 연체료를 납부해야 하며, 정상인이 되어야 세무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세금 등록 취소 후 영업 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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