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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인 사회보장 지급 기준

2020년 사회보장 개인지급 기준은 사회보장부담금 = 지급기준*요율이다.

1. 지급 기준

사회보험에서는 매년 일정한 시기(3월 또는 7월)에 기준을 확인하고, 직원의 월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새로운 지급 기준을 발표합니다. 전년도에.

1) 직원의 급여소득이 전년도 현지평균임금의 300%를 초과하는 경우, 지급기준은 전년도 현지평균임금의 300%로 한다.

2) 직원의 급여소득이 전년도 지방평균임금의 60% 미만인 경우에는 전년도 지방평균임금의 60%를 지급기준으로 한다.

3 ) 직원의 급여가 300%~60%% 사이인 경우에는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급여소득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지방 노동행정부에서 공시한 전년도 근로자의 평균 급여를 지급기준으로 사용하여 지급기준을 결정합니다.

2. 요율

1) 연금보험 : 단위지급률 20%, 개인지급률 8%

2) 의료보험 : 단위지급율 지급율은 10%, 개인지급율은 2%

3) 실업보험 : 단위지급율은 1%, 개인지급율은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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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보험: 회사가 1%를 지불하고 개인이 지불하지 않습니다.

5) 업무상 상해 보험: 회사가 0.5%를 지불하고 개인이 지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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