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주선할 수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부사관 현역 전역 후 재정착에 관한 임시조치' 규정에 따라 현역을 전역한 부사관은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재배치됩니다:
(1) 10년 이상 현역 복무.
⑵ 현역 복무 중 2급 공로상 이상을 수상한 자.
⑶ 전쟁 또는 현역 복무로 인해 장애를 입은 자로서 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자.
(4) 현역 복무 기간이 10년 미만이고 본 조치 제2조(4)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⑸은퇴 조건을 충족하고 지역 요구를 충족하며 자발적으로 이직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2차 자원봉사 제도(3년)가 만료된 후 3차 현역병(4년) 입영 승인을 받은 2급 부사관이 복무한다. 3급 부사관으로 진급하며, 3차 현역 임기가 만료된 후 4차 현역(4년) 입대 승인을 받은 3급 부사관이 진급된다. 4급 부사관 계급까지.
관련 조건
'중국 인민해방군 부사관 퇴직 후 재배치에 관한 임시조치' 규정에 따라, 현역에서 퇴직한 장교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퇴직을 위해 재정착하게 됩니다.
⑴ 55세 이상인 자.
⑵ 30년 이상 현역 복무한 자.
⑶ 전쟁 또는 현역 복무로 인해 장애를 입은 자로서 장애등급 특별등급 또는 1급 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4) 현역 복무 중 질병으로 기본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자로서 수비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군 이상 보건부에서 확인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