얻고 싶은 것은 지불한 임대료와 벌어들인 임대료의 차이입니다. 이는 좋은 생각이지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 . 귀하 집주인과의 임대 계약서에 집을 전대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2. 귀하와 집주인 사이의 임대 계약서에 주택 개조에 대한 제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3. 집 수정 비용 예산과 집주인 간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합산해야 하며, 계약 기간이 짧을 경우에는 집주인이 돈을 썼다고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수리를 하면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가져가서 다른 사람에게 직접 임대해 줄 것이고, 그러면 더 이상 가치가 없게 됩니다.
4. 주택임대료는 이미 집주인과의 계약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전대를 하면 개인소득세만 발생하는데, 연예인도 세금을 포탈하고 있으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내야 한다면 너무 지루해서 매달 세무국에 가서 소득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5. 저라면 아마 이 일을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장기 임대 계약을 하지 않는 한 재산권은 당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집주인에게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가 집을 수리하도록 돕는 것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장사가 안되면 별 의미가 없고, 장사가 잘 되면 집주인이 시기할 것이고, 상공회의소와 세무당국도 이 기회를 놓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생각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