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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강성 푸양시 저가주택 등록처

신청자는 시립주택제도개혁사무소나 동사무소, 동사무소에 가서 '푸양시 저임대주택 신청서'를 받아 사실대로 작성한 후 담당자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하는 가족이 근무하는 단위의 당조직 및 규률검사부 담당 단위의 직인을 날인한 후(단위가 없는 경우 해당 공동체의 심사를 거쳐 소속 단위의 확인을 받음) 관할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직인을 날인한 후,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지정된 시간 내에 신청인의 호구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읍면동사무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 가도 사무소(향 인민정부)는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가계 소득과 가계 주거 상황이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예비 검토 의견을 제시하며 규정된 내용에 요약해야 합니다. 신청 전 서식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커뮤니티를 공고하며, 홍보기간은 15일입니다. 공고 후 이의가 없으면 지역사회 주민자치위원회와 거리(면)에서 공고서와 고시판에 확인 도장을 찍은 뒤 시영주택제도개혁소로 보낸다.

시영주택제도개편단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합격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 합격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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