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1) 타 도·시 출신자(농업 및 비농업 등록 영주권을 가진 실업자를 말하며, 이하 동일) 및 이 도시에 영구 호적 등록이 있는 주민(이하 동일) 이 도시에 영주권 등록) 10세 이상) 법에 따라 혼인 신고가 10년 이상이거나 35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영주권을 등록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2) 타 성, 시 출신 소수민족, 귀국 화교, 귀국 화교 자녀, 화교 자녀, 본 도시에 영주권을 갖고 있는 주민(영주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이 도시에서 7년 이상 거주)은 법에 따라 혼인 신고를 완료한 후 7년이 지나면 배우자가 영주권을 등록한 곳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3) 법에 따라 본 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혼인신고를 한 지 5년이 된 타 도, 시 거주자는 배우자의 호적지에 거주할 수 있다.
법적근거 : "본 시의 주민등록 전입에 관한 여러 실시의견" 제2조 제1항 타 도·시 출신자(농업에 호적을 둔 무직자 및 비농업인을 말한다) 농업호적은 아래와 같음) 및 지역호적을 가지고 있는 자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시내에 상주호적을 가지고 있는 주민(10년 동안 시내에 상주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0년 동안 거주하고 35세 이상인 사람은 배우자가 영주권을 등록한 곳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2) 타 성, 시 출신 소수민족, 귀국 화교, 귀국 화교 자녀, 화교 자녀, 본 도시에 영주권을 갖고 있는 주민(영주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이 도시에서 7년 이상 거주)은 법에 따라 혼인 신고를 완료한 후 7년이 지나면 배우자가 영주권을 등록한 곳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3) 적법하게 혼인등록을 한 지 5년이 된 타 성, 시 출신자와 이 시의 장애인 주민은 배우자의 영주권이 등록된 곳에 정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