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 10 월 10 일, 윈난성 기위는 윈난성 대리주위원회, 대리시 서기 추 중지 심각한 규율 문제를 입건하여 심사했다.
조사를 거쳐 쿤밍시 국토자원국 부국장, 국장, 대리주위원회 상임위원회, 대리시당 서기 기간 동안 청렴결백자율규정을 위반하며 단위단 구매지표를 많이 차지하고 있다. 사회주의 도덕을 위반하고 다른 사람들과 간음하다.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타인을 위해 이익을 챙기고, 인민폐 300 여만원, 달러 1 만원, 건주 인민폐 55 만원을 뇌물로 받았다.
위 행위는 이미 규율을 위반하고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운남성기위 심의를 거쳐 성위원회 비준을 거쳐 당적을 제명하고 공직처분을 제명하기로 했다. 징계 소득을 압수하다. 범죄 혐의는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 2015 년 11 월 17 일, 윈난성 홍해주 중급인민법원 1 심 법에 따라 대리주 원주위원회 상임위원회, 대리시위 서기 추 중지 뇌물 수수 사건을 공개적으로 선고하고, 추중지범수뢰죄를 인정하고, 징역 12 년을 선고하고, 개인재산 인민폐 50 만원을 몰수했다. 법에 따라 사건 발생 후 추중지가 납부한 뇌물 대금을 몰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