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행범과 연행범의 차이점은
1, 연행범은 반드시 몇 가지 범죄 행위를 가져야 하며, 단독으로 범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한 몇 가지 피해 행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행범은 단 하나의 범죄 행위만 가지고 있으며, 형법상 무의미한 몇 가지 자연행동이나 해악행위가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 연속범을 구성하는 것은 주관적으로 연속적인 의도의 지배를 받는 여러 개의 동일한 범죄 고의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여러 범죄는 고의로 계획해야 한다. 서행범을 구성하는 것은 주관적으로 범죄 고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 범죄는 고의적이면서도 갑작스러운 의도이다.
3, 연속범의 범죄 대상은 동일할 뿐만 아니라 다르다. 서행범의 범죄 대상은 동일해야 한다.
4, 연행범은 실질적 범죄이고 서행범은 단순한 범죄다.
5,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이 연속범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그것은 중단상의 죄에 속한다. 서행범은 총칙성 형법 규범의 명문 규정은 없지만 분칙성 형법 규범이 있어 이를 1 죄와 중단으로 규정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6, 연속범은 일반적으로 중징계나 일죄를 가중구성줄거리처벌로 한다. 서행범은 단순한 죄이며, 반드시 일죄론처여야 하며, 법정형 범위 내에서 범죄 줄거리에 적합한 형벌을 써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및 국형법' 제 89 조
기소 기한의 계산 및 중단 기소 기한은 범죄일로부터 계산됩니다. 범죄 행위가 연속적이거나 계속되는 상태는 범죄 행위가 끝나는 날부터 계산한다.
기소 기한 내에 또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죄 추소 기한은 범행 후 죄의 날부터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