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명으로 구성된다.
주민위원회는 이사, 차장, 위원으로 구성되며, 주민위원회의 규모와 업무에 따라 위원의 수를 정한다. 의견을 제출하고 관할 인민정부가 결정하는 시 또는 구가 없는 시에 보고합니다.
주민위원회는 안건을 결정하고 다수에 복종하는 소수의 원칙을 채택한다. 필요에 따라 인민조정위원회, 치안위원회, 공중위생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주민위원회는 여러 주민단체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주민단체에서 단체장을 선출한다. 주민위원회의 운영 자금과 출처는 상급 정부가 결정하고 할당합니다. 결성원칙은 선거를 통한 것이다. 선거 방식은 주민 과반수, 주거세대 대표 또는 주민단체가 추천하는 대표자가 참석하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