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1일부터 자본청약 등록제도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자본금 납입등록제도는 종전의 자본금 납입등록제도에 상응하는 산업상업 등록제도이다. 등록자본청약등록제도 하에서 공상행정관리부는 납입자본금은 등록하지 않고 기업이 출자한 등록자본금 총액만 등록하고, 더 이상 자본금 확인서류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이해하면 등록 자본금은 기업 투자자가 청약 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등록된 자본청약등록제도에 따라 기업은 공상행정부서에 등록을 신청하고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일반적인 생산 및 경영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자본인수등록제도 실시의 가장 뚜렷한 효과는 기업 설립 및 등록 절차를 단순화하고 기업 설립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일부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행정 비용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등록된 자본청약 등록 시스템은 시장 접근 제한을 완화하고, 주주 자본 사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자본 등록 거래 비용을 줄이고, 회사의 주요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경제 발전의 미시 기반을 강화하고, 비즈니스 환경은 다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