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석:
해외출국을 준비하기 전, 해외신체검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이해해야 한다. 국가마다 해외 유학 학생에 대한 건강 및 예방 접종 요구 사항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에는 "국제 여행 건강 증명서"와 "국제 여행 예방 접종 증명서"라는 두 가지 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해외 여행 시 신체검사 주의사항:
목적지 국가에서 비자를 받은 후, 먼저 해외여행자 현지 보건검역국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제여행보건증명서와 황색서를 발급받기까지는 최대 1주일이 소요됩니다. 신체검사를 받으러 갈 때는 신분증, 여권, 2인치 사진 2장, 수수료를 지참해야 합니다. 공복에 가서 가능한 한 일찍 가도록 노력하십시오.
일반적인 신체 검사 항목에는 혈압, 맥박, 발달, 영양, 피부, 림프절, 시력, 색각, 귀, 코 및 목, 갑상선, 폐, 심장, 복부, 척추, 사지, 신경 시스템, 심전도, 흉부 엑스레이 검사, 실험실 검사. 또한 콜레라와 황열병 예방접종도 실시했습니다.
법적 근거:
국무원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유학인력 업무에 관한 여러 잠정규정'을 승인한 고시 4. 신체조건 각종 유형의 건강상태 국비유학 유학생은 소정의 유학기준을 충족하고, 시립 1급병원에서 검진을 받아 건강진단서(유효기간은 1년)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