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은 임금이 월별로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달에 지난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괜찮지만, 달을 넘으면 위법이다. 회사가 임금을 체납하면 근로자는 노동감찰대대에 가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노동감찰대대는 고용인 기관에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기한이 지난 것은 지불하지 않고, 배상금을 더 지불해야 한다.
"노동법" 제 50 조: 임금은 화폐 형식으로 매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해서는 안 된다.
"임금지급잠행규정" 제 7 조: 임금은 고용주가 근로자와 약속한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 휴일이나 휴일을 만나면 가장 가까운 근무일에 미리 지불해야 한다. 임금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주, 일, 시간급제를 실시하는 것은 주, 일, 시간별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노동계약법" 제 85 조 노동 보수가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 부분을 지불해야 한다. 기한이 지났을 때, 고용인 단위는 지급금액의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1) 노동계약의 약속이나 국가 규정에 따라 제때에 근로자의 노동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
(2)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 지급
(3) 초과 근무를 스케줄링하고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P > (4)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고, 본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