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쉬저우시 윈룽구 한징 애비뉴 1-1호 쉬저우 교통사고 보험 청구 서비스 센터
법적 근거: "도로 교통사고 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14조 감정기관은 규정된 기한 내에 검사 및 감정을 완료하고, 감정인이 서명한 검사보고서 및 감정의견서를 발급하고, 평가의견에 기관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검사보고서 및 평가의견서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1) 의뢰인 (2) 위탁일자 및 사항 (3) 제출된 관련 자료 (4) 검사 및 평가 시기 (5) 근거 및 확정의견 분석을 통해 확정의견에 도달한 경우에는 분석 및 입증과정을 거쳐야 한다.
검사보고서 및 평가의견서에는 평가기관 및 감정인의 자격증 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