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갑은 이 주유소의 경영에 필요한 각종 유효 증명서 (증명서) 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을측은 임대 기간 동안 증명서가 미비한 경우 관계 부처에 의해 과태료를 조사하여 갑이 부담한다. 주유소가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을측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것은 갑측이 배상해야 한다.
3, 을측이 주유소를 접수하고 주유소 정비와 설비 정비를 하려면 한 달 (30 일) 의 갑측이 실제 상황에 따라 임대료를 계산해야 한다.
4, 임대 기간 동안 주유소의 각종 증명서 (증빙증) 에 대한 연간 검사, 연간 심사비, 전기망비 변경료, 고정자산 조정세, 연간 도로개방 사용료, 토지유상사용료, 갑이 부담한다.
5, 임대 기간 동안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국세, 지방세, 상공관리비는 을측이 부담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법전'
제 707 조 임대 기간이 6 개월 이상인 경우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서면 형식을 채택하지 않았으며, 제 707 조 임대 기한이 6 개월 이상인 것은 확실치 않으며,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 형식을 채택하지 않고 임대 기한을 정할 수 없는 것은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 임대 기간을 정하는 것은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
제 710 조 임차인은 약속된 방법이나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임대물을 사용함으로써 임대물이 손실되는 경우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715 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증설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태를 회복하거나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