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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재 규정

법적 분석: 노동중재란 노동쟁의조정위원회가 중재를 신청한 노동쟁의에 대한 중앙심판과 판정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중재는 노동쟁의 당사자들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에 따라 노동중재를 제기하는 당사자는 노동쟁의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노동쟁의 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에게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중재위원회는 법률에 규정된 중재 기한을 초과하는 신청을 수락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48조 근로자가 본 법 제47조에 규정된 중재 판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중재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50조 관련 당사자가 본 법 제47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기타 노동쟁의 사건의 중재 결정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 판정을 받은 날짜. 기한이 만료되어도 기소가 시작되지 않으면 판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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