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중국이 2019년 새로운 세금 정책을 발표해 화제가 됐다. 2019년 1월 1일부터 우리 세금 징수처가 3,500위안에서 3,500위안으로 공식 변경됐다. 5,000위안이면 우리 각자가 매달 납부하는 세액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개인소득세 징수점이 늘어나면 사용자들은 소득세 납부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도 우려하게 됩니다. .그것이 세율입니다. 2019년 우리나라 개인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19년 새 개인세율 도입에 따른 2019년 새 개인세율표의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세율표에 따르면 , 사용자의 월 소득이 5,000위안을 초과하고 8,000위안 이하인 경우 개인소득세에 따라 3의 세율로 납부합니다. 8,000위안을 초과하고 17,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10의 세율로 납부하며, 17,000위안 초과 30,000위안 이하 금액은 20위안으로 지급됩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월 소득에 따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개인세금 공제 내역
새 세금 정책 2019년에는 세액징수점수를 높이고 특별공제 항목을 추가합니다. 즉, 세액 계산 시 먼저 징수점수를 공제하고, 특별공제 후 남은 금액을 개인소득세 계산에 사용합니다. p>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 특별공제규정에 따르면, 개인소득세를 계산할 때 사회보장, 적립금, 기타 비용을 공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비, 평생교육비, 중병 의료비, 주택 융자 이자비, 주택 임대비, 노인 돌봄비.
규정에 따르면 자녀 교육비는 월 1,000위안, 평생교육비는 월 1,000위안이 공제될 수 있다. - 중병치료비로 연간 400위안, 최대 6만위안, 주택담보대출 이자로 월 1,000위안, 임대료로 800~1,200위안, 노인부양비로 월 최대 2,000위안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