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영업허가증은 오프사이트에 취소될 수 없으며, 원래 등록지에서 원래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영업허가증은 타지에서 등록을 취소할 수 없는 등록기관과 등록을 취소할 수 없는 등록기관이 동일해야 하며,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세무등록증, 은행계좌를 상쇄하고 45 일 동안 등록신고를 하고 법에 따라 청산을 마쳐야 한다. 자영업자 등록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등록은 현지 공상관리국에서 처리되므로 외지에서는 자영업허가증을 등록할 수 없다. 공상행정관리부는 자영업자의 등록관리기관이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전국의 자영업자 등록 관리 업무를 주관하다.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 및 구설구 시 공상행정관리국은 본 관할 구역의 자영업자 등록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 () 자치현 (), 비구 () 시 공상행정관리국 () 및 시 관할구 상공행정관리국 () 은 자영업자의 등록기관으로 본 관할 구역 내의 자영업자 등록을 담당하고 있다.
법적 근거:' 자영업자 등록관리법' 제 3 조 자영업자의 개업, 변경 및 등록 취소는' 자영업자 조례' 와 본 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자영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신청인은 신청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