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사업자의 투자자가 스스로 청산하는 경우에는 청산 전 15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채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청산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자신의 청구권을 선언해야 합니다.
2 합동기업의 청산인은 해산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자는 그 해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채권을 청산인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은 날,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일로부터 45일 이내 “회사법 제1조에 의거 청산위원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립하고 60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청산팀에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