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주차장에 부분 표시를 사용하여 주차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건물주 위원회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 "재산 관리 규정" 제54조 재산의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과 사업 운영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자는 해당 소유자, 소유자 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자산관리서비스부서는 기업의 동의를 받은 후 규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게 됩니다. 소유주가 벌어들인 수입은 주로 특별관리자금을 보충하는데 사용되어야 하며, 소유주총회의 결정에 따라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