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번의 교육으로 답변:
집업약사 등록 후
1. 사망 또는 실종 선언
2.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
3. "공인 약사 자격증" 취소
4. 제명 행정처분
5. 건강상의 이유나 다른 이유로 면허있는 약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6. 등록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만료되지 않습니다.
7. 정당한 이유 없이 집업 단위에서 반년 이상 근무하지 않는 사람.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등록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업약사 등록 취소 절차: 먼저 인터넷으로 등록 취소 신고를 하고 성공 후 지정된 장소로 가서 심사를 합니다. 휴대해야 할 자료는 일반적으로
1 "집업약사 취소 등록신청서" (한 양식에 두 부) 입니다.
2 "집업약사자격증" 원본 및 사본 1 부, 접수자가 원본과 사본을 제대로 점검한 후 현장에서 원본을 신청자
3 "집업약사등록증" 의 양수, 사본 원본 (신판 A4 등록증을 소지하면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음)
4 신분증 사본 1 부;
5 최근 같은 밑판 1 인치 전면 면류관 컬러 반신증 사진 2 장 (신청서에 2 장 게시);
6 상쇄 사유 증명서;
7 자료를 신고할 때 신청인은 집업약사 본인이 아니며, 사망이나 실종을 제외하고' 허가위임서' (다운로드) 1 부 (형식에 따라 작성해야 함) 를 제출해야 한다.
이상 자료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인쇄하거나 복사하며 복사본에는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