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아닙니다.
인사대리인과 정식 편성의 차이:
1, 성격상 다름: 인사대리인의 경우 기업의 대외모집에 속하는 편제 정식 편성은 기업에 속하는 내편제로 기업의 정규직이다.
2, 의미상 다름: 인사대리인은 정부 인사부서가 속한 인재서비스센터를 가리키며, 국가 관련 인사정책 규정에 따라 단위나 개인의 위탁을 받아 서비스 품목 범위 내에서 다양한 소유제 경제를 전방위적으로 서비스한다.
공식 편성이란 일반적으로 조직 내 설정 및 개인 수에 대한 할당량 및 job 지정을 의미합니다.
3, 안정성이 다르다. 인사대리제는 계약제이다. 정식 편성에 비해 안정성이 떨어진다. 즉 계약은 해지될 수 있고, 편성된 교사는 범죄, 심각한 과실이 있을 때만 제명되거나 해고된다.
존재의 의미
인사 대리제도를 실시하여 인적 분리와 인재 사회화 관리를 실현하는 데 유리하다. 고용인에게는 대량의 인사성 업무를 경감하고 인재 도입, 졸업생 접수, 직함 심사, 인사기록관리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각종 인재들에게 개인은 더 이상' 단위 소유' 가 아니며, 유동이 매우 편리하고 권익이 유력하게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