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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개인정보 매매죄의 신고기준

국민 개인정보 매매범죄의 공소기준:

(1) 타인이 범죄에 이용하는 소재정보를 판매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타인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하고 있음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경우;

(3) 소재지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 판매 또는 제공하는 행위 , 통신내용, 신용정보, 재산정보 등 50개 이상

(4) 50개 이상의 숙소정보, 통신기록, 건강 및 생리정보, 거래정보, 기타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 판매 또는 제공하는 행위 개인 및 재산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민 500명

(5) 3항과 4항에 명시된 것 이외의 5,000개 이상의 시민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 판매 또는 제공하는 행위

(6) 수량은 제5항에서 규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나, 총액이 해당 비율에 따라 관련 수량 기준에 도달한 경우 (7) 불법 소득이 5,000위안을 초과한 경우 ) 업무 수행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취득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제공하는 행위로서, 그 수량 또는 금액이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 이상인 자 2년 이내의 형사 처벌 또는 행정 처벌을 받고 시민의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 판매 또는 제공한 경우

(10) 기타 심각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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