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기업 정보 시스템 - 중고차 판매점에 중고차를 판매할 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나요?

중고차 판매점에 중고차를 판매할 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나요?

중고차 판매점에 차량을 판매한 경우 당일 양도가 가능합니다. 결국 자동차 판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격 협상과 더불어 양도 절차를 거치는 일이다. 중고차를 양도해야만 차량의 소유권 이전이 합법적으로 완료된다는 의미입니다.

'자동차등록규정' 제18조에 따르면,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는 그 사실을 등록된 자동차에 양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인도일자 관리사무소에서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이전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차량과 관련된 도로 교통 안전 위반 사항 및 교통 사고를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구매자가 해당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차량관리사무소에 가서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차량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양도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은 없으나 차량이 양도되었음을 입증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 차량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귀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합의는 제쳐두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 규정'에 따르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모든 차량 사고에 대한 책임은 구매자가 부담하며, 판매자는 연대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매자가 큰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사가 사고의 일부 또는 일부를 보장하지 않아 구매자가 도주하거나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자동차 계좌가 여전히 판매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동차 구입 보조금 100만개

copyright 2024회사기업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