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강제 폐기에 도달한 자동차는 휴대해야 한다. 자동차 등록증, 번호표, 행차증, 원차
2, 우선 공안교통관리부에 지정된 자동차 회수업체에 가서' 자동차 정지, 복항/취소 등록신청서' 를 작성하며, 자동차 회수업체는 자동차 해체를 확인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폐기 자동차 회수증명서' 를 발급한다.
3, 자동차 재활용 업체는 자동차 해체 후 7 일 이내에' 자동차 정지, 복항/취소 등록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서, 번호표, 운전면허증 및' 폐기 자동차 회수 증명서' 사본을 차관소에 반납해야 합니다.
4, 차관소가 차주에게' 자동차 취소 증명서' 를 발급한 뒤 차주는' 자동차 취소 증명서' 를 다시 들고 양로비 등 기타 차량 관련 수속을 밟는다. 폐기 수속을 마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