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cific Automotive Network는 2021년까지 6년간 2015년 차량에 대한 검사를 면제했습니다. 2015년에 구입한 자동차의 연간 검사 면제 연도는 자동차 사용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가정용 비상업용 개인 차량인 경우 신차는 6년 이내에 연간 검사가 면제됩니다. 단, 2년마다 자동차 소유자는 교통 통제 부서에 가서 스티커와 연간 검사 표시를 신청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6년 검사 면제 대상 자동차는 7인승 미만 차량에 한하며, 6년 이내의 신차는 검사가 면제됩니다.
다양한 유형의 차량에 대한 연간 검사 시간 제한:
1. 새로 면허를 취득한 소형 개인 버스는 6년 이내에 온라인 검사가 면제되지만 연간 검사 및 환경 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적시 보호(6년 이내에 2년에 한 번) 로고.
2. 비운행 소형승용차는 처음 6년 동안은 2년마다, 7년부터 15년까지는 매년 1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비작동 중대형 승용차 및 트럭은 처음 10년 동안 매년 검사를 받고, 11년째부터 6개월마다 검사를 받습니다.
4. 운행 차량은 처음 5년 동안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하며, 6년째부터는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5. 오토바이는 처음 4년 동안은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며, 5년째부터는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진/글/사진: Pacific Automotive Network의 Tang Longl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