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실제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큰 도리'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운관처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운관처는 감독관리권만 조율하고, 경영권이 있는지 여부는 당신 회사와 운관처의 합의와 상호 구성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둘째, 차등등의 소유권, 운관처가 차등을 설치하는 데 비용을 부과했는지 여부, 무료라면 소유권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유료라면 차등의 소유권이 당신 회사에 속한다는 것을 명시하면, 당신은 운관처에서 당신 회사에 경영권이 없는 상태에서 광고비를 스스로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