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수해야 할 법률이 있어야 하는데, 주로 '재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중심으로 한다. "조례"는 "재산 관리 규정 개정에 관한 국무원 결정"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재산 관리 활동을 표준화하고 소유자와 부동산 서비스 회사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노동 환경. 2007년 8월 26일 국무원에서 공포되어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7장 및 70장 기사. 조례 제51조는 소유자와 부동산관리회사가 재산관리구역 내의 도로, 대지를 무단 점유하거나 굴착하여 소유자의 공동이익을 해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유주가 부동산 유지 관리 또는 공익을 위해 도로나 부지를 일시적으로 점유하거나 굴착해야 하는 경우 부동산 서비스 회사가 실제로 도로를 일시적으로 점유하거나 굴착해야 하는 경우 소유주 위원회와 부동산 서비스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는 현장의 경우 소유자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소유주와 부동산 서비스 회사는 합의된 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점유되거나 굴착된 도로와 부지를 원래 상태로 복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