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대외 공무 활동 중 선물 수수에 관한 국무원 규정'은 국가 행정 기관 직원의 대외 공무 활동에 대한 선물 수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엄격하게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1993년 12월 5일 국무원판공청이 공포한 외교규율.
법적 근거: "대외 공무 활동 시 선물 주고받기에 관한 국무원 규정"
제1조는 직원의 선물 주고받기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외국 공무 활동에 있어서 국가 행정 기관은 선물 관리를 수용하고, 외교 규율을 엄격히 집행하며, 정직성을 유지하고, 이 규정을 제정합니다.
제2조 본 규정에서 말하는 선물이란 선물, 선물, 시장 가치가 있는 유가 증권을 의미합니다.
3조: 국제 관행과 외부 업무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경우 외부 당사자에게 선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선물의 금액은 별도로 결정됩니다.
제4조 타인에게 선물을 줄 때에는 검소함과 단순함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선물은 주로 민족적 특성을 지닌 기념품, 전통 수공예품 및 실용적인 물품이어야 합니다.